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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시행일 · 2026년 9월 29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HAVION(하비온)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공연 재능 영상 랭킹 서비스 “놀판”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 내용)
- 이용자는 노래·춤·연기 등 공연 재능 영상을 올리고, 지역·부문별 랭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무대에 투표하고, 반응·응원을 남기고, 팬이 될 수 있습니다.
- 커뮤니티와 챌린지는 순위와 무관한 교류 공간입니다.
- 인증된 기획사는 랭킹에 공개된 성인 재능러에게 관심을 보낼 수 있고, 재능러가 수락하면 제한 대화방에서 대화합니다.
제3조 (계정)
- 이용자는 Apple, Google, Kakao 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입합니다. 재능러와 기획사는 가입 경로가 다릅니다.
- 이용자는 정확한 생년월일·성별·지역을 입력해야 하며, 허위 입력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.
- 활동 지역은 변경 후 90일이 지나야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.
- 계정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제4조 (콘텐츠)
- 이용자는 본인이 촬영·창작했거나 이용 권한이 있는 영상만 올려야 합니다. 커버 곡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른 영상이어야 합니다.
- 영상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·홍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을 저장·전송·표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. 탈퇴하면 이 허락은 끝나고 영상은 삭제됩니다.
- 다음 콘텐츠는 올릴 수 없고, 신고·확인 후 삭제될 수 있습니다: 타인의 영상 도용·재업로드, 음란·폭력·혐오 표현, 개인정보 노출, 광고·스팸, 법령 위반.
제5조 (랭킹과 공정성)
- 투표권은 이용자마다 하루 10표가 주어지며, 같은 무대에는 중복해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.
- 몰표, 계정 여러 개 사용, 자동화된 조작 등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표를 무효로 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랭킹 산식은 공정성을 위해 회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기획사 연락)
- 서비스는 재능러와 기획사가 만날 수 있게 돕는 것까지만 하며, 캐스팅·계약·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대화방에서 연락처·외부 링크·SNS 계정은 자동으로 가려지며, 이를 우회하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재능러는 제안을 거절하거나 차단할 수 있고, 불쾌한 대화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에게는 기획사가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보호자 동의 경로만 허용됩니다.
제7조 (기획사 회원)
기획사 회원은 사업자등록번호·대표자명·개업일자 확인과 사업자등록증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, 허위 정보 제출 시 이용이 제한됩니다.
제8조 (신고와 조치)
회사는 신고를 검토해 콘텐츠 삭제, 이용 제한, 계정 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용자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8조의2 (저작권 침해 게시중단 요청)
-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권리자는 앱 안 “저작권 침해” 신고 기능 또는 hello@havion.kr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요청 시 권리자의 이름과 연락처, 침해 주장 저작물 설명, 침해 게시물의 위치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회사는 요청을 확인해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의 복제·전송을 중단하고,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지합니다.
- 게시중단에 이의가 있는 게시자는 문의하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정당한 권리가 확인되면 게시물을 복원합니다.
-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로 게시중단을 요청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제9조 (탈퇴)
이용자는 앱에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 시 개인정보와 콘텐츠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됩니다.
제10조 (면책)
회사는 천재지변,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과 이용자 간 분쟁(기획사와의 계약 포함)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·과실로 인한 손해는 법령에 따라 책임집니다.
제11조 (분쟁 해결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며, 분쟁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합니다.
제12조 (약관 변경)
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앱과 웹사이트에서 알립니다.